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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5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5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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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5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5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요.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6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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