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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에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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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하여 예물도 주고 받고 얼마 뒤 결혼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면 약혼 때 주고받은 예물도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에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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