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은 ① 상속재산에 있어 공유관계가 존재하고,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으며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1명이라면 공유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여지가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뿐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은 ① 상속재산에 있어 공유관계가 존재하고,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으며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1명이라면 공유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여지가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