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약혼하여 예물도 주고 받고 얼마 뒤 결혼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면 약혼 때 주고받은 예물도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7.
반응형
- 질문

약혼하여 예물도 주고 받고 얼마 뒤 결혼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면 약혼 때 주고받은 예물도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에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