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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체당금 지원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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