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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호봉승금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원래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 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호봉승금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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