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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다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110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다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11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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