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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 하였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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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 하였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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