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적으로 표..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4.
반응형
- 질문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적으로 표시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귀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