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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업무상의 부상을 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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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업무상의 부상을 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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