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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제가 외도하여 배우자가 직장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입은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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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외도하여 배우자가 직장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입은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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