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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정리해고 이후 1년여가 지나 유사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해 우선 재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고, 더불어 다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날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천지법 2013가합17168, 2014.09.2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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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리해고 이후 재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재고용 대상자였던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정리해고 이후 1년여가 지나 유사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해 우선 재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고, 더불어 다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날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천지법 2013가합17168,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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