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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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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연차를 요구하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말이 맞나요?
-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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