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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데 지금 업무가 태아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휴직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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