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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되므로 학교육성회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서울지법 1996.09.10, 96가단9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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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육성회에서 일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되므로 학교육성회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서울지법 1996.09.10, 96가단9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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