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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빙서류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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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빙서류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 피해를 입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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