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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는 모두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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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는 모두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 답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정년 후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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