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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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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합니다.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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