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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두6991, 대법 2007.10.26)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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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무 후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두6991, 대법 2007.10.26)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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