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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2008두1191,2008.5.29)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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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동료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2008두1191,2008.5.29)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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