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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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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로자도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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