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최저임금

장애인을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6.
반응형
- 질문

장애인을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장애인의 경우 노동력이 일반인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이하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