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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징계 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여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징계하기 전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시켜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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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 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여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징계하기 전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시켜도 되나요?


- 답변
임금산정의 목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이므로 퇴직당시 즉,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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