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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운용을 근로자가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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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운용을 근로자가 할 수 있나요.


- 답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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