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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3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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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3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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