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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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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 일어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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