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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상속인 을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갑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알려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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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상속인 을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갑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알려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도한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따라서 사례에서 한정승인을 한 을은 알고 있는 갑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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