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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며,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제7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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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양부모와만 가족이 되나요. 아니면 양부모의 친척들과도 가족처럼 효력이 생기나요.
- 답변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며,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제7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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