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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양부모와만 가족이 되나요. 아니면 양부모의 친척들과도 가족처럼 효력이 생기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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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양부모와만 가족이 되나요. 아니면 양부모의 친척들과도 가족처럼 효력이 생기나요.


- 답변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며,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제7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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