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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 가면서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전입신고를 마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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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 가면서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전입신고를 마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입자와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 동순위자가 되는 건가요.


- 답변
미등기 전세입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을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등 보다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제3조의2 제2항). 그런데,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있는 다음날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제3조 제2항), 사례에서 미등기 전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미등기 전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은행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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