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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또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기간을 정하더라도 임차인의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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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2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서 살다가 중간에 맘이 바뀌면 맘대로 해지하고 이사가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이 유리할까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또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기간을 정하더라도 임차인의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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