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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해 임대인의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을 반환하는 때에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차인이 그 앞에 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그 다리를 그냥 철거해도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해 임대인의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을 반환하는 때에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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