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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인터넷 직거래로 현 임차인이 올린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저는 현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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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인터넷 직거래로 현 임차인이 올린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저는 현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 답변
현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임차인이 광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인 건물소유자와 계약을 하여야 계약 종료 시 임차인 보증금 회수가 안전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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