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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같이 살던 전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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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같이 살던 전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 만료 시 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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