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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제 배당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 대지만 매각될 때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데 명도확인서가 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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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제 배당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 대지만 매각될 때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데 명도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답변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된 후 원칙적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의 제출이 없으면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다만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 대지만 매각될 때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되는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지매수인의 명도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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