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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 중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임차주택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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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 중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임차주택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가 존속 중에 있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처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았거나(주민등록 전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물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임차주택의 지번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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