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로부터 다시 임차 받은 전차인도 임차 주택에 물건을 부속하였다면 언제나 집주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반응형
- 질문

세입자로부터 다시 임차 받은 전차인도 임차 주택에 물건을 부속하였다면 언제나 집주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따라서 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언제나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