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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세입자가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리고 있는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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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세입자가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리고 있는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이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 이상인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세입자가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리고 있다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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