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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 이상인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세입자가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리고 있다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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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가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리고 있는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이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 이상인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세입자가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리고 있다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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