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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보유자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자가 차임을 올릴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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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보유자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자가 차임을 올릴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6.11.12, 선고, 96다34061,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차임불증액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변경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임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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