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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합니다(민법 제550조 참조).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와 달리 해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관계는 해지로서 곧바로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다는 이율로 건물주인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합니다(민법 제550조 참조).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와 달리 해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관계는 해지로서 곧바로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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