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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40조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여서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를 3개월치 밀린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40조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여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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