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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러나 이 규정은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 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세주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세입자는 방 월세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빌려쓰는 세입자는 건물주인이 다시 월세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러나 이 규정은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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