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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 사례와 같이 통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고, 더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의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 7. 9. 99다10004).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물건을 도난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이 사례와 같이 통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고, 더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의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 7. 9. 99다10004).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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