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ㆍ제조ㆍ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ㆍ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판결)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면서 점포 옆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게 팔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ㆍ제조ㆍ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ㆍ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판결)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