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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바,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인 양도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당해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인 양도인에게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바,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인 양도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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