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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상가 건물의 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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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상가 건물의 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에 대해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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