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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점포 2개를 빌렸습니다. 이 두 곳을 반드시 전부 영업용으로 사용하여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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