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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월세도 있는데 포함해야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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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월세도 있는데 포함해야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을 계산할 경우 산정방식 = (보증금) + (월 차임×100) 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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