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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면서 점포 옆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게 팔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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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면서 점포 옆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게 팔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ㆍ제조ㆍ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ㆍ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판결)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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