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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가 설정된 아파트를 다시 임차하여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한 경우 다시 임차한 사람(전차인)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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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가 설정된 아파트를 다시 임차하여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한 경우 다시 임차한 사람(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 자체로 일반인이 집주인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인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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