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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다만, 상가건물임차인은 1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다만, 상가건물임차인은 1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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